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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자원봉사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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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보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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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적용 대상자

  • 「1365자원봉사포털」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중인 안양시 자원봉사자

보험적용 기준

  • 봉사자의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
  • 봉사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
    ※ 자기부담금 : 사고당 2만원
  • 기타 특별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'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'이라 함은
    • 1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
    • 2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.
    • 3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자원봉사자의 주소지와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

보험청구 절차

  • 사고발생응급처치
  • 사고내용통보자원봉사센터로 보험적용 여부 확인 후, 사고상황 및 통보 처리 절차 및 준비 서류 안내
  • 치료충분한 치료 (1년 한도)
  • 청구소견서, 치료 영수증 등 자원봉사센터 방문 제출
  • 보상센터에서 보험사로 청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 지급

※ 사고발생 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면 보상 가능 여부 및 처리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