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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 수요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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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 수요처란?

  •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.

수요처의 유형

※ 좌우로 스크롤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

수요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, 시군구 지방자치단체
공공기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
공공시설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,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
(공립학교, 공립병원,국∙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
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
기 업 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시 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·문화·체육 등의 시설

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절차

  • 접수수요처 등록신청서류 작성 후 팩스 or 이메일 접수
  • 서류 및 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 검토 및 검증
  • 현장방문 및 확인서류 심사결과 바탕으로 수요처 현장점검실시
  • 신규관리자교육1365자원봉사 포털관리자 교육 실시
  • 승인 / 등록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에 따른 수요처 등록 최종승인

수요처 관리자 주요업무

  •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자원봉사자 봉사실적 및 수요처 정보 등록·관리
  •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

수요처 의무사항

  • 1수요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‘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’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  • 2수요처 정보(기관정보, 활동내용, 관리자변경 등)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,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에 공문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.
  • 3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.
  • 4수요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5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의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
  • 6수요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점검 후 자원봉사센터의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, 수요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.
  • ※ 신규관리자 교육/ 보수교육 미이수시 관리자 권한 제한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관련서류

※ 센터 자료실 → 수요처 관련양식 모음 참조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