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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,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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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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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,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국∙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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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문 | 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|
기 업 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 |
시 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·문화·체육 등의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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