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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)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동터전 운영 및 관리 지침 개정(안)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0-04-28
  • 조회수 12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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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)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 활동터전 운영 및 관리 지침 개정(안)을 안내하오니
 
활동터전 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 
감사합니다.
 
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현   행
개   정
• 제 9조(수요처의 의무)
1. 자원봉사 실적은 활동 후 3개월 이 등록하여야 한다 (, 3개월이 경과된 활동실적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1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 가능하다).
 
• 제 11조(수요처 관리)
1. 센터는 수요처에 대해 정기점검과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정기 점검은 등록 3년에 1 실시한다. 정기점검은 현장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단 공공기관의 경우 서면 심사도 가능하다.
• 제 9조(활동터전의 의무)
1. 자원봉사 실적은 활동 후 1개월 이 등록하여야 한다 (, 1개월이 경과된 활동실적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1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 가능하다).
 
• 제 11조(활동터전 관리)
1. 센터는 활동터전에 대해 정기점검과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정기 점검은 등록 1회 이상 실시한다. 정기점검은 현장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단 공공기관의 경우 서면 심사도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