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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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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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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제 9조(수요처의 의무)
1. 자원봉사 실적은 활동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(단, 3개월이 경과된 활동실적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1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 가능하다).
• 제 11조(수요처 관리)
1. 센터는 수요처에 대해 정기점검과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정기 점검은 등록 후 3년에 1회 실시한다. 정기점검은 현장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단 공공기관의 경우 서면 심사도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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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제 9조(활동터전의 의무)
1. 자원봉사 실적은 활동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(단, 1개월이 경과된 활동실적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1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 가능하다).
• 제 11조(활동터전 관리)
1. 센터는 활동터전에 대해 정기점검과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정기 점검은 등록 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 정기점검은 현장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단 공공기관의 경우 서면 심사도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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